추석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다.
특별단속 기간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근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도는 관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게사범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60건, 올해 8월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도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