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협의없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물의’
6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2015년 3월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05(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2번지외 2필지) K물류(주) 내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경기도와 K물류(주)가 지난 2007년 2월께 작성한 공유재산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과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임대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제7조 금지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가 이런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물류(주)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같은 계열사인 S엔지니어링에 ‘양도양수’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자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체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통행정’을 자초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당초 양도양수 변경신고를 수리해 준 손수유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오래 전 일이라 양도양수 절차를 내가 처리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주무관은 뒤늦게 “솔직히 문제의 폐수배출시설이 공유재산부지 내 시설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이라는 것이 약간씩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은 “K물류(주) 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양도양수가 이뤄졌는지 몰랐다”며 “확인 과정에서 경기도가 공유재산부지 내 시설물에 대해 협의도 거치지 않고 변경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모두 인허가 과정은 물론, 공유재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경기도평택항만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K물류(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난달 30일까지 내려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