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중이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고 사건을 가져간 것이 밝혀지면서,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보완 조사를 하라는 지시였다”며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고 ‘제 식구 감싸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사업가 김 아무개 씨로부터 술접대와 금품을 받고 김 씨가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위해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