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의원
소송을 담당했던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인천 부평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6월 해당 선거구에 대한 재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 의원은 4만 2258표, 문 전 의원은 4만 2235표로 집계됐다. 즉 당선자 정 의원이 23펴 앞선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반면 검증이 요구되는 보류표는 26표 나타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