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일 송하진 도지사와 박용준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4층 감사관실에 ‘부정 청탁 상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도 제공>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8일 송하진 도지사와 박용준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4층 감사관실에 ‘부정 청탁 상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감사관실 조사감찰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법 시행과 정착단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게 된다.
전담팀은 우선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이달 28일까지는 법의 제정 취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의미와 사례, 신고절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북도 홈페이지와 내부 행정 포털에 ‘청탁금지법 신고방’을 개설하고 신고나 상담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북도 공무원행동강령 등 도 자체 규정도 미리 정비해 법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법이 시행 이후부터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신고한 사항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는 법인만큼 올바르게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청탁금지 신고센터 설립을 계기로 법의 조기정착은 물론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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