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무개(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 확정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 씨는 동기생 A씨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뒤 함께 지내며 특별한 이유 없이 A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전 씨의 범행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가량 지속해서 이뤄졌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과 추행만 각 18회, 6회에 달했다. 전 씨의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폭행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