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통해 도내 200억 원 지원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 원 규모로 콜레라 발생 피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였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콜레라 피해로 더욱 힘들어진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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