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전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한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걸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