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 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명절 연휴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요금소에서의 부과, 납부 행위가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와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었다.
또한 현행법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할인(50%)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의 경우 춘절, 중추절 등 주요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70주년이었던 작년 광복절과 올해 어린이날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경수 의원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이동인구의 83.6%가 자가용을 이용해 고속도로 등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변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동일하게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공공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할인 혜택을 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유료도로법은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진, 김정우, 박경미, 서형수, 송기헌, 신창현, 오제세, 윤관석, 이찬열, 전재수, 최인호, 추혜선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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