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주택과 토지 19만 6886건을 대상으로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김성환 노원구청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 전액이 부과됐으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물분 20만 8317건을 대상으로 총 15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으며,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세무1과(2116-3586)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재산세 부과 시 오류를 없애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와 주택 · 토지 등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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