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12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업체 A 사 대표 반 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반 씨는 서울대 상표 표지 등을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되고 학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반 씨는 2014~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 등이 적힌 문구를 썼다. 포털사이트에도 ‘서울대멘토’ 등을 검색키워드로 설정,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반 씨는 캠프 참가비로 8만8000원~12만원을 낸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줬다. 겨울방학에만 13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서울대를 이용한 홍보 효과는 컸다.
서울대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2012년 4월부터 수차례 반 씨에게 표지를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씨가 계속 표지를 사용하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반 씨가 무단으로 서울대 표지를 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의 고의·과실을 인정해 산학협력단에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표지가 들어간 공책 등은 삭제·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