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기업들은 2주 앞으로 다가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까?
대구지역 기업들은 ‘제한적’일 것이란 답을 내놨다. 기업 경영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음식물(식사)’이라 꼽은 기업들이 제일 많았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결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대구지역 기업의 65.3%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돼도 기업 매출과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경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1.8%를 차지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7.8%를 차지해 대구지역 기업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사회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3만원)ㆍ선물(5만원)ㆍ경조사비(10만원) 등 금품 가액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과 ‘현재 기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47.2% 로 동일하게 나타나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음식물(식사)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음식물,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선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며,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과 혼선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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