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고용분담금납부금 130.5억 원에 달해
전재수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이란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총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않고 매년 고용분담금납부금을 낸 기관은 10개로 절반에 가까웠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교육부마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4억6천5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지난 6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 130.5억 원에 달했다.
전재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올리거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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