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첸모씨가 17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9.17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중국인 첸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첸 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 쯤 제주도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던 김 아무개 씨(61·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첸 씨의 범행으로 김 씨는 중태에 빠졌고 병원 치료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하는 여성이 보였고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전 부인이 떠올라 순간 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 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점을 미뤄 계획적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