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포항경실련은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사 사찰 측의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주차료 징수행위에 대한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묵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보경로’에는 주차장에 인접해 보경사에서 설치한 불법 차단기와 주차료 징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의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은 이를 수년째 방치하며 보경사를 찾는 포항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료 징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데도 보경사 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도로교통법 71조에 ‘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도 관할 포항북부경찰서의 직무유기는 가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ilyodg@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