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광명시는 지난 5월부터 가입해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 15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민 15명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중 7명은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3명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가입된 상태로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명경찰서에서 2014년 8월부터 시행중인 자전거등록제를 이용하면 된다”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약 3만6000여 대의 자전거가 등록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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