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중점점검
부산·울산·경남 지역 6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① 임금체불,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③ 최저임금 위반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등 유통부분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 유도를 위해 점검 대상의 2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 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익명 게시판 제보 사업장 등은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을 할 방침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 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초 고용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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