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도모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생계형 부설주차장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타 용도 사용행위와 기계식주차장의 정상적인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위반 시 처벌규정 적용으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해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부설주차장 위반행위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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