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계약금만 지불한채 중고차를 양도받은 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차익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중고 승용차를 650만원에 사겠다며 계약금 50만원만 지불 한 후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고차량을 가로챈 무등록 중고차 딜러 A씨(5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2명에게 2억99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중고자동차협회 조합원 자격이 없이 과거 서울에서 중고차량 딜러로 근무한 경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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