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논란이 돼온 삼성반도체 산재 피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영업 비밀’이라는 기업측 논리를 넘어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지적했다.
전자산업 분야 직업병 위험, 전업종 평균의 두 배 가까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업종의 산재신청자 가운데 업무상 질병 해당자는 평균 9.7%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자산업 분야의 산재신청자 중 직업병 해당자는 두 배에 가까운 16.8%에 달한다. 삼성반도체 피해 근로자 문제는 전자산업 분야 직업병 위험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산업안전 무시한 삼성전자의 실태, 정부조사에서 2천 건이 넘는 불법 확인돼...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무려 2,004건(삼성전자 1,934건, 82개 협력업체 70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의 합법적인 조사에 대한 삼성 측의 비협조
사회적 논란이 된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산하 폐질환연구소)이 2015년에 실시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사외협력업체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대거나, 심지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
또,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유해물질 누출기록’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 관련 자료에 대해 삼성 측은 제출을 거부했다. 그 결과 공단이 작성한 안전진단보고서에서조차 “상당수의 자료가 지연되어 전달되거나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한정된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을 수행”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진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진단을 통한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해놓았다.
‘영업비밀’을 들어 법원의 자료 요구 대부분 거부한 삼성과 노동부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방식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대부분 거부당했다. 삼성측(전자, SDI, 디스플레이)이 ‘자료없음’, ‘관련없음’,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한 건수(64건)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77건)의 대부분인 83%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도 법원이 요구한 자료 중 86%가량을 제출 거부했다.
삼성과 노동부의 ‘영업비밀’ 주장, 법원의 판단과 달라
삼성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산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2014년 삼성측과 고용노동부 등에게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에서 관련 내용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요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제9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2012년 이후 산재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실상 모두 거부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중 산재 관련으로 확인된 7건 가운데 4건은 비공개, 3건은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졌음. 그러나 부분공개의 내용을 보면 정작 요청대상인 보고서를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모두 비공개 됐다.
산재 심사(역학조사) 과정에 재해자측 대리인의 참여 보장해야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심사 과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성 폐 질환 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가 산재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역학조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은 재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업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측은 재해자 대리인의 참여를 거부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측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 관련 현장조사는 매번 대리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산재 사건의 경우 일반 근로자인 신청인(재해당사자나 그 유족)이 재해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임.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재해 당사자와 함께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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