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 위한 권고가 유일...온실가스 37% 감축 추진 주먹구구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법상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대해 발전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의 권고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는 1,0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파리기후 총회는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계 각국 정상이 ‘이번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화석에너지 시대를 청산을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37%의 감축 목표를 천명했고 8월과 9월 부처별로 부문별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37% 감축 목표 로드맵은 국무조정실이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부 계획을 8월 말에 국조실에 제출했고, 국조실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속에서 진행돼야 할 청정에너지 R&D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만으로 진행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방 후속 조치보다 중요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37% 감축 로드맵이 먼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후속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부가 단 1건의 에너지 기술개발도 권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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