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수출안전망 단체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초보기업 250개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년 또는 201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 발생 시 한도 2만 달러, 피해금액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 보험료율은 가입금액의 0.4%이나 인천중기청이 0.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0.3%를 부담하므로 기업부담금은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인천중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 후 11월 중 인천중기청이 단체보험 청약을 진행한다.
박선국 청장은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초보기업이 원가절감에 힘쓰다보면 위험관리에 소홀하게 된다”며 “이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작은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출초보기업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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