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더민주당사 앞에서 사시존치모임이 시위하는 모습. 사진제공=사시존치모임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이 법의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오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시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지 않고 오히려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거나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