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가도로 제한속도 60km/h 하향 추진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2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동서고가도로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구간은 사상구 감전램프↔남구 감만램프 (14.0km)까지.
동서고가도로는 선형이 좌우로 심하게 굽은 형태로 구)개금요금소를 기준으로 시외곽 방향 70km/h, 시내 방향 80km/h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교통통제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제한속도를 일괄 60km/h로 하향 조정하게 된 것.
동서고가도로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 30일부터 VMS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2주간 홍보한 후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부산시와 협조하여 동서고가도로 구)개금요금소와 학장램프에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를 설치하여 과속 단속도 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 인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시행하는 것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준수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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