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더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3일 정부가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외연수제도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현재 외교관 자녀 중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이중 83명이 부모가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해 이중국적을 따냈다.
2016년 현재 163개 재외공관 근무자는 1,274명, 국외연수자는 연평균 38명으로, 재외공관 근무자 대비 국외연수자의 비중은 3%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가 전체 이중국적 취득 자녀의 54.9%를 차지했다는 것은‘의도적 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러시아·캐나다(각 3명), ▲브라질·멕시코(각 2명), ▲베네수엘라·코스타리카·콜롬비아·폴란드·우루과이(각 1명) 순이었다.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 중이 전체 54.9%(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관근무(46명), ▲입부 전(12명), ▲본부근무(6명), ▲휴직 중(4명)의 차례였다.
외교부의 국외연수는 외교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외교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한 전문 외교인력 지원 제도다. 국외연수로 해외로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나라별, 연수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다.
미국에서 연수할 경우 정책연수는 1만 달러, 기본연수 및 전문연수에는 1만8000 달러이다.
이외에 체제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받아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6천800달러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는 별도로 연간 최대 44,000달러에 이른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며 또 “외교관은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국가 안보나 기밀을 다루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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