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반동안 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중단된 과제는 총 124건, 지급된 연구비는 65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더민주,대전 유성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변동(이직)으로 인한 과제중단 60건이 가장 많았으며 ▲부실한 평가에 의한 중단 13건 ▲규정위반 11건 ▲타사업 참여로 중단 9건▲포기 5건 ▲사망/질병 등 기타 12건 등 이었다.
그러나 규정상 2~5년 간 다음 과제참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유로 과제를 중단한 112건 중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원은 불과 20명 뿐이었다.
또한 자의적으로 연구를 포기한 경우가 5건 에 지급된 연구비 6억7000만원 중 환수조치 대상 금액은 1억22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로 국민혈세의 대표적인 낭비사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연구원들의 포스트닥터 지원이 가장 크다. 연구원들은 대부분 시간강사나 대학 연구원을 하다가 적당한 직장이 나오면 이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 과학계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과제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 이직을 하며 생긴 인건비 공백은 환수할 수 없다. 환수 연구비는 연구를 못해서 중단된 연구에서 회수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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