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2007년도 시작한 3년 임기와 1차 연임 기간(2013년)이 만료된 우륵문화발전연구회 조 모 이사장과 임원진이 정관에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륵문화발전연구회는 지난 2007년 정기총회를 통해 조모 이사장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조모 이사장과 임원진은 1차 연임기간을 거친 2013년까지 임기를 마쳤고, 우륵문화발전연구회는 새로운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가져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이사진 통보나 회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우륵문화발전연구회 정관 25조에는 임원 선출 시에는 이사진 3분의 2가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초기 임원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정기총회를 거쳐 조 이사장과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물러난 것에 비해 2013년 임기가 만료된 조 이사장과 현 임원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림면 H씨는 “2013년 현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후 정기총회를 통한 새로운 임원진을 선발하지 않고 기존의 임원진이 정관에 벗어난 예산수급, 집행 등 월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씨는 또 우륵문화발전연구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경남도(5천만 원)와 의령군(1억 원)이 이러한 사정을 확인도 않은 채 유령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조 이사장의 배경 때문에 눈치 보기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의령군에 따르면 2015년 군이 교부한 우륵문화발전연구회 관련 예산은 가야금경연대회 1억 5천만 원과 학술세미나 2천만 원이며 올해 예산은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검토 후 방침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H씨가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 질의에서는 우륵문화발전연구회의 내부사정이 정리될 때까지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부림면 J씨(임시총회 추진)는 “지난 2007년 부림발전연구회로 출범한 우륵문화발전연구회가 2009년에 등기 계정했기 때문에 정관상의 임원 임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당초 축제위원회가 아닌 법인으로 출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해명했다.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