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 혼입
이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형광증백제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롯데마트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제품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돼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 시(초단기간, 30초)에는 세척대상물에 해당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롯데마트(국내 공식 수입·판매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적극 회수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동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가까운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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