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서 법령 위임조례 등 정비 및 우수사례 발표
경남도는 6일 행정부지사 부속회의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도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보고회를 통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그간 규제개혁 추진 노력으로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 입주 예정)의 입주기준 완화로 ‘여객운송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할 경우,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경제효과 1조 3천억 원)된다. 일자리도 2025년에 1만 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업종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부서 간, 시·군과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계 등에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도청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위축되지 않도록 실국장들이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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