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통제 필요한 원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 위반 사례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입수한 동영상에 2015년 10월 경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를 위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선량률, 방사선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해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절차서와 운영기술지침서의 지침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외부로 나오는 직원이 출입절차를 무시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무단으로 넘은 게 확인됐다.
이는 운영절차서 위반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1회 적발 시 위반자 및 위반자의 부서장에 대한 정신교육 및 3일간 출입정지조치가 이뤄지고, 4회 적발시에는 1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지정이 해제된다.
김경수 의원은 “방사선관리구역은 운영지침서에 따라서 출입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출입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곳”이라며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원전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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