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4137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1418억 원을, 같은 기간 동안 룸싸롱에서는 3조8832억 원, 단란주점에서는 1조 57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무려 316억 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금이라도 시행돼서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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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