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태풍 피해복구자금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양산권역보증센터(지점장 주호식)는 최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자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로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100% 보증 지원한다.
또한, 1억원까지는 금융기관(농협, 축협, 수협, 등)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여 보증지원 신속하며, 농·어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호식 지점장은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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