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물산기업’친사촌형부 회사, ‘유니드’이종조카가 부사장인 처가회사
사진 제공=김관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졸속·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양물산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체이며, ‘유니드’는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의 차녀 홍소자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이다. 홍소자의 남편은 전 국무총리 한승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다.
도입 논의 초기부터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인수합병 절차가 과도하다는 특혜시비가 있어왔던 만큼 원샷법이 결국 대통령 일가에 혜택을 가져다줘 논란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사업재편을 통해 시장동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꾀하겠다던 원샷법이 대통령 집안 잔치가 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수 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모금 과정에 정치적 외압 유무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과 함께 대통령 친족기업들의 특혜성 원샷법 승인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란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기업이 사업 재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