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폐 근절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박범계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2일 2016년 8월 8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 부과 의결은 법무부가 등 떠밀려 억지로 한 징계이며 그 내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사징계위원회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을 203만원으로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부가금 1,015만원은 수수액의 5배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기술된 뇌물수수(주식, 승용차, 여행경비)금액 9억 5,330만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검찰이 조사했는데 한 쪽은 203만원, 다른 한 쪽은 9억 5,33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았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검사징계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검사징계청구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진경준 전 검사장 이전에는 징계부가금 결정이 전무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징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사 징계부가금 제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내놓은 자체 개혁안의 내용 중 하나로,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징계부가금 제도를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2014년 4월 본회의를 통과,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제도 시행 이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으나 2014년 이래 금품수수, 향응수수로 징계 받아 징계부가금이 청구되었어야 할 검사의 수는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 1명(진경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 외 4명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이 없었던 셈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편으로 도입했다면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징계부가금 제도를 사문화시켰다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크게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모양새였다. 게다가 그 범죄수익 인정금액은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역시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힐난했다.
법무부 감찰본부와 검사징계위원회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속되기까지 약100일간 직무정지없이 수수방관했다.
진 전 검사장이 비리의혹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난 3월 25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였고,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진 전 검사장은 4월 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직서 수리나 직무정지 없이 5월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을 냈고, 진 전 검사장은 7월 17일 구속되었다.
진 전 검사장이 구속될 때까지 약 4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셈이다.
직무정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 구속 수감되어 연구위원 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박범계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진경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 5월 17일이다. 검찰은 정부기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도 특임검사팀이 구성되고,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엄청난 논란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등 떠밀려 징계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의 근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만 결국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런한 검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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