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 강제집행면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송
최근 방송에 복귀한 양수경 씨가 또 소송을 당했다. 사진=일요신문 DB
예당컴퍼니가 상장 폐지된 이후에도 양 씨와 예당의 송사는 계속됐다.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씨에게 남편이던 변 전 회장이 예당컴퍼니에 끼친 손해 약 1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손해액에는 자회사인 테라리소스 주식을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해 107억 원, 예당컴퍼니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횡령한 8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예당컴퍼니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 전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양 씨의 세 자녀는 소송 진행 중에 상속을 포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씨가 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이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던 소송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예당컴퍼니에서 양 씨가 변 전 회장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당컴퍼니는 양 씨가 1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강제 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변 전 회장이 설립한 C 사의 채권 98억 원어치를 C 사의 미국 지사로 허위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제기했다. 예당컴퍼니는 C 사가 채권 양도를 통한 자본거래를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C 사를 설립했으며 변 전 회장의 친척 등이 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 양 씨도 지난 2015년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양 씨가 소송에 얽힌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의 빚 2억 1550만 원을 갚으라며 형수인 양 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변 전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했다. 지난 2월, 3월 거듭된 패소와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양 씨가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비즈한국>은 송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예당컴퍼니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양 씨의 소속사 또한 기자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답은 없었다.
김태현 비즈한국 기자 toyo@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