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법무무는 13일 진경준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관련해 “검사징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동 제도 도입일(2014.5.20.)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영실 부대변인은 “진 전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전체 범행 중 제도 도입 이후 이루어진 2014년12월 경의 여행 경비 203만원에 대하여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하여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이라며 ”동 제도 도입 이후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은 진 전 연구위원 사건이 최초 발생 사례이며, 동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검사의 금품향응 수수 등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2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진경준 전 검사장 이전에는 징계부과금 결정이 전무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징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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