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시 설비투자금 14% 보조금 지원
업종전환 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 이상 늘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할 경우 건설투자 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 등 설비투자금액의 14% 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보조금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시군 투자유치담당 부서에 오는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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