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KT의 1대 주주였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12개 기업의 2대 주주다.
특히 국민연금은 17조 규모(8.75%)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SK하이닉스의 주식 8.34%(1조 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금 의원은 미르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한 KT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KT의 이사회규정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에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황령과 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