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해야 지원 가능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134종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감소 및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해 11,913건에 4억 8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병 등이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 해당 질환 134종으로 진단받은 대상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본인전액부담금 제외), 간병비(월 3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있다.
보건소 상담 후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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