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6,607건(53억5천만 원) 부과
- 납부의무자는 2016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
- 10월 31일(월)까지 납부해야...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6,607건 총 5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수)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31일(월)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전년도에 비해 약 13억5천만 원(300건)이 늘어난 5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아파트형 공장 신축건물(1개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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