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유감” 임우재 “위법 판결” 서울가정법원서 1심 재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일요신문DB
[일요신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이 무효로 재판 관할도 성남지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임우재 고문은 관할권 문제를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부터 제기해 왔다.
앞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 여 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임우재 고문은 부부가 함께 살았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로 항소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가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에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22조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사장 측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이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이 절차상 등의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이부진 사장의 경영승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