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남자친구 A 씨와 동거하더 중 아이가 생기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 씨의 아버지 B 씨로부터 “네가 처신을 잘못해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
이후 A 씨와 헤어진 이 씨는 지난해 5월 B 씨를 살해했고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시신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평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을 참착해도 A 씨 가족 중에서 가장 잘해주던 B 씨를 살해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B 씨를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이 씨는 말을 바꿔가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