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노루궁뎅이버섯’의 효능을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한 농장 대표 A씨(52,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충남 금산의 자신의 농장에 마련된 홍보관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유인해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홍보해 피해자 1,572명을 상대로 5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노루궁뎅이버섯이 시중에 형성된 가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2~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집책인 B씨(48) 등에게 여행객들이 버섯 1kg 1봉지를 구매할 때 마다 1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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