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거제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진주국토사무소)가 신거제대교에 경관도로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난간을 훼손해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진주국토사무소는 공고문 제2013-210호를 통해 ‘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 경관도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듬해에 공고문2014년-36호를 통해 ‘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 경관도로 설치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신거제대교 경관도로 조성공사’에 속한 경관조명 설치공사(조명간선 850m,가로등 25개소, 경관조명 390m, 연출자재 620개소)를 2016년 3월 24일 10억6천여만 원에 계약했다. 공사는 내년 5월 29일 준공 예정이다.
진주국토사무소는 신거제대교의 야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망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허나 설치과정에서 불거진 예산낭비 논란과 부실시공이 끊임없이 제기돼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을 보장하는 난간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방호울타리(난간)에 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차량의 길 밖 이탈을 방지, 탑승자의 안전확보, 충돌차량을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조명시설 설치는 신거제대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간 추돌사고시 운전자와 탑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에 영업장을 운영하는 지역민 A씨는 “전망대가 있어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없어 쓰레기도 없다. 신거제대교가 보기 좋은 다리도 아니어서 야간조명을 해도 야경이 특출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구토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국토사무소 공사 감리 당담자는 “설계상 절단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준공된 게 아니고 시험운영 중에 있기에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신거제대교가 색다른 야경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한 뒤 “난간이 절단된 곳은 재 검토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보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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