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금융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함께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가 인정돼 받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돈만 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보관만 했다고 볼 수 없다. 초범이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25일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A씨와 공모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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