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최대 4억원으로 상향
사진 제공=박남춘 의원실
법안명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선박(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불법조업을 통한 수익이 불법조업 담보금 등 벌금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 이에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피해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등을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에 전문가, 정부, 어업인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