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697세대 3억7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가구나 중지가구 등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대상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이통장회의 등 각종 기관단체장 회의 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류은주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미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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