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장애인 꾀어 8차례 상습 고의 사고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일 상습사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형제 등 가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세종시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적장애 2급 B(41)씨를 일부러 충격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5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결찰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위로금, 벌금 등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을 내더라도 수백만 원을 손에 쥐게 되자 자신의 형제와 친척까지 동원해 사고를 냈고, 또한 노숙자나 장애인 등을 꾀어 사례금을 주며 자작극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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