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다면 朴 대통령 수사 건의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진행에 다라 박근혜 대통령에 수사 자청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신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기습 개각 단행한 것은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진행 따라 박 대통령에 수사 자청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앞 줄에 착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박은숙 기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 없이 기습 개각을 단행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거국내각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내각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