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장관(왼쪽)과 윤대진 반장은 변호사와 검사로 만 난 바 있다. | ||
강 장관과 윤 반장은 지난 97년 음란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 지난 96년 변호사 개업을 한 강 장관은 이듬해 검찰이 음란물로 기소한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의 변론을 맡았고, 윤 반장은 서울지검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
윤 반장은 당시 “장씨의 소설을 여고생과 중년 유부남의 불륜 행각을 그리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태적 성행위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어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작가 장정일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강 장관은 법정에서 “장씨의 소설은 가부장적인 문명을 비판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음란소설로 볼 수 없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지난 2000년 10월 윤 반장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작가 장정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
당시의 아쉬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서였을까. 강 장관은 지난 2001년 출간된 <장정일 화두, 혹은 코드>라는 책에서 ‘장정일을 위한 변론’이란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